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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청년매입임대주택 2024년 4차 모집 완벽 가이드
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2024년 마지막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공급은 서울 지역 총 178호를 대상으로 하며, 강동구, 강북구, 강서구,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북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구, 중랑구 등 서울 전역에 걸쳐 이루어집니다.

1.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이해
1-1. 기본 개념과 특징
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시중 시세의 40~50%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.

1-2. 주택 유형별 특성
- 다가구·다세대주택형
- 주로 2~4층 규모의 소형 주택
- 독립된 출입구와 생활공간
- 지역사회 밀착형 주거환경
- 오피스텔형
- 역세권 중심 위치
- 현대적 시설과 보안시스템
- 1인 가구 최적화 설계
- 아파트형
- 안정적인 주거환경
- 커뮤니티 시설 이용 가능
- 체계적인 관리시스템
1-3. 지역별 임대주택 현황
서울 권역별 공급 현황
| 권역 | 공급호수 | 주요 특징 | 평균 임대료 수준 |
|---|---|---|---|
| 동북권 | 52호 | 대학가 인접, 교통 편리 | 30~40만원대 |
| 서북권 | 41호 | 직장인 선호, 역세권 | 35~45만원대 |
| 서남권 | 45호 | 준주거지역, 생활편의 | 33~43만원대 |
| 동남권 | 40호 | 업무지구 인접, 편의성 | 38~48만원대 |

2. 상세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
2-1. 신청자격 세부요건
1) 연령 및 자격 기준
-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(1984.12.27.~2005.12.26 출생자)
- 미혼이며 무주택자일 것
- 외국인 신청 불가(재외국민 거주자는 가능)
2) 소득·자산 산정방법
- 근로소득: 최근 3개월 평균소득 × 12개월
- 사업소득: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÷ 12개월
- 재산소득: 임대수입, 이자, 배당 등
- 기타소득: 국민연금, 실업급여 등 포함
3) 순위별 자격요건
1순위(수급자 등)
-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-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- 차상위계층
2순위(본인+부모 소득기준)
-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% 이하
- 자산: 총자산 34,500만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원 이하
3순위(본인 소득기준)
- 소득: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% 이하
- 자산: 총자산 27,300만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원 이하

2-2. 자산 심사기준 상세내용
1) 총자산 산정방법
- 부동산: 공시가격 기준
- 자동차: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
- 금융자산: 요구불예금, 저축성예금, 주식, 채권 등
- 기타자산: 회원권, 임차보증금 등
2) 자동차 기준
-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: 차량가액 3,708만원 이하
- 장애인 사용 자동차: 가액 산정 제외
- 생업용 자동차: 1대에 한해 가액 산정 제외

3.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3-1. 단계별 신청 프로세스
1) 온라인 청약신청
- 기간: 2025.1.6(월) 10:00 ~ 1.8(수) 16:00
- 방법: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/모바일 앱
- 준비물: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
2) 서류제출 단계
- 대상자 발표: 2025.1.10(금) 17:00 이후
- 서류제출 기간: 2025.1.13(월) ~ 1.15(수)
- 제출방법: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

3-2. 신청유형별 제출서류
1) 공통 제출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(세대구성정보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2) 자격별 추가 제출서류
대학생
- 재학증명서(재학생)
- 입학증명서/등록금납부확인서(입학예정자)
- 휴학증명서 및 복학확인서(복학예정자)
취업준비생
- 졸업증명서/제적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
1순위
- 수급자증명서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차상위계층 확인서

4. 임대조건 및 계약사항 상세안내
4-1. 임대료 체계 상세분석
1) 기본 임대료 구조
| 순위 | 임대료 수준 | 임대보증금 | 월임대료 예시 |
|---|---|---|---|
| 1순위 | 시세 40% | 100만원 | 25~35만원 |
| 2·3순위 | 시세 50% | 200만원 | 30~40만원 |
2) 임대보증금 전환제도 상세
- 전환한도: 월임대료의 60%까지
- 전환이율: 연 7% 적용
- 계산방법: (증액 보증금 × 7%) ÷ 12개월 = 월임대료 감소분
실제 계산 예시
기본조건: 보증금 200만원, 월임대료 35만원인 경우
추가 보증금 납부: 1,000만원 시
임대료 감소액: (1,000만원 × 0.07) ÷ 12 = 58,333원
최종 월임대료: 291,667원
4-2. 계약 및 입주관련 세부사항
1) 계약기간 및 연장
- 최초계약: 2년
- 재계약: 2년 단위, 최대 4회
- 혼인 시 추가연장: 5회(최장 20년)
2) 주택시설 및 관리
- 기본 제공: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책걸상
- 관리비 부담: 개별 공과금 및 관리비
- 시설물 관리: 입주자 책임하에 관리
- 보수요청: LH 관리사무소 통해 신청

5. 가점제도 및 선정방법
5-1. 가점 항목별 상세기준
1) 가점 배점표
| 평가항목 | 배점 | 증빙서류 |
|---|---|---|
| 수급자 등 | 3점 | 수급자증명서 |
| 부모 무주택 | 2점 | 부모 주민등록등본 |
| 본인 장애 | 2점 | 장애인증명서 |
| 부모 장애 | 1점 | 장애인증명서 |
| 소득 50% 이하 | 3점 | 소득증빙서류 |
| 청약저축 24회 이상 | 3점 |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|
2) 선정 우선순위 결정방법
- 순위별 선정 (1순위 → 2순위 → 3순위)
- 동일 순위 내 가점 총점 비교
- 가점 동일 시 추첨
- 예비자 선정 (공급 호수의 300%)

5-2. 실제 입주사례 분석
1) 2023년 경쟁률 데이터
1순위 평균 경쟁률: 4.5:1
2순위 평균 경쟁률: 8.3:1
3순위 평균 경쟁률: 12.1:1
2) 성공적 입주 전략
- 가점 획득 최대화
- 선호지역 경쟁률 분석
-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보
- 소득기준 철저 확인

6. 입주 후 관리 및 유의사항
6-1. 주거실태조사 및 관리
1) 정기 실태조사
- 조사주기: 연 1회
- 조사내용: 거주 및 자격 여부
- 제출서류: 갱신계약 시 자격 검증
2) 변동사항 신고
- 혼인상태 변경
- 소득·자산 변동
- 주소지 이전
- 거주 여부 변경

6-2. 퇴거 및 계약해지 사유
필수 퇴거 사유
- 무단 전대·양도
- 거짓 정보 제공
- 임대료 3개월 연체
- 실제 미거주
- 불법행위 적발

7. Q&A 및 자주하는 실수
7-1. 자주 묻는 질문
Q1. 재계약 시 자격심사는?
- 매 재계약 시 소득·자산 심사
- 혼인 여부 확인
- 거주실태 조사 결과 반영
Q2. 임대보증금 분할납부 가능?
- 계약금: 20%
- 잔금: 60일 이내 납부
- 분할납부 시 이자 발생
7-2. 주요 실수 및 주의사항
신청 시 주의사항
- 서류 누락 방지
- 기한 엄수
- 자격 정확 확인
- 지역선택 신중
- 증빙서류 유효기간 확인
입주 시 주의사항
- 기한 내 입주
- 관리비 정산
- 시설물 인수인계
- 입주자 준수사항 숙지

마무리
상세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:
- LH마이홈센터: 1600-1004
-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: 02-2015-1040
-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: www.apply.lh.or.kr
꼭 기억할 주요 일정
- 청약신청: 2025.1.6(월)~1.8(수)
- 서류대상자 발표: 2025.1.10(금)
- 서류제출: 2025.1.13(월)~1.15(수)
-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: 2025.3.14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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